화훼장식기능사
자격명: 화훼장식기능사
영문명: Craftsman Floral Design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
개요
화훼 산업의 가능성 및 역할이 증대되고 시대 및 사회적 요구의 확대로 인해 화훼장식 전문가의 양성, 도 · 소매 꽃가게 운영의 현대화, 화훼장식(이용)의 과학화 그리고 체계화된 교육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됨
변천과정
2004년 화훼장식기능사 신설
수행직무
화훼장식 전문성을 가지고 화훼류를 주소재로 실내 · 외 공간의 기능성과 미적 효과가 높은 장식물의 계획, 디자인, 제작, 유지 및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함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현대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화훼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생활 필수화 되어가고 있으며, 화훼를 이용한 장식품의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프로정신을 보유한 인력을 점점 요구하고 있다.
도 · 소매 꽃가게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고용능력과 창업의 증대, 호텔, 은행 등 대형건물의 그린 인테리어로서의 활동, 조경회사, 골프회사, 화훼종묘 회사, 화훼육묘회사, 화훼경매시장 등에 취업, 실내조경가, 코디네이터, 사이버플라 워디자이너, 이벤트행사기획가, 전시회기획가, 화훼장식평론가 등의 프리랜서로 활약, 전문분야의 상품개발, 디스플레이 전문업, 화훼장식소재 제조업, 화훼장식소재 판매, 화훼유통업, 꽃꽂이학원의 경영, 화훼관련 경기대회 관리 및 심사위원, 각종 교육기관의 강사 등에 종사할 수 있다.
화훼장식기능사 검정현황
종목명 | 년도 | 응시 (필기) | 합격 | 합격(%) | 응시 (실기) | 합격 | 합격(%) |
---|---|---|---|---|---|---|---|
화훼장식기능사 | 2019 | 8,672 | 7,298 | 84.2% | 7,297 | 4,008 | 54.9% |
화훼장식기능사 | 2018 | 7,686 | 6,658 | 86.6% | 6,400 | 3,424 | 53.5% |
화훼장식기능사 | 2017 | 7,193 | 6,228 | 86.6% | 6,305 | 3,263 | 51.8% |
화훼장식기능사 | 2016 | 6,365 | 5,559 | 87.3% | 5,065 | 2,745 | 54.2% |
화훼장식기능사 | 2015 | 4,773 | 3,864 | 81% | 3,553 | 1,913 | 53.8% |
화훼장식기능사 | 2014 | 3,469 | 2,911 | 83.9% | 2,829 | 1,419 | 50.2% |
화훼장식기능사 | 2013 | 4,048 | 3,230 | 79.8% | 3,312 | 1,505 | 45.4% |
화훼장식기능사 | 2012 | 3,685 | 2,679 | 72.7% | 3,128 | 1,460 | 46.7% |
화훼장식기능사 | 2011 | 4,110 | 3,225 | 78.5% | 3,498 | 1,642 | 46.9% |
화훼장식기능사 | 2010 | 3,462 | 2,749 | 79.4% | 3,164 | 1,437 | 45.4% |
화훼장식기능사 | 2009 | 3,550 | 2,758 | 77.7% | 3,079 | 1,425 | 46.3% |
화훼장식기능사 | 2008 | 3,527 | 2,865 | 81.2% | 3,515 | 1,689 | 48.1% |
화훼장식기능사 | 2007 | 4,353 | 3,086 | 70.9% | 3,742 | 1,726 | 46.1% |
화훼장식기능사 | 2006 | 4,304 | 2,687 | 62.4% | 3,946 | 1,772 | 44.9% |
화훼장식기능사 | 2005 | 5,561 | 4,288 | 77.1% | 10,034 | 4,515 | 45% |
화훼장식기능사 | 2004 | 10,265 | 5,974 | 58.2% | 0 | 0 | 0% |
소 계 | 85,023 | 66,059 | 77.7% | 68,867 | 33,943 | 49.3% |
검정형 자격 시험일정
구분 | 필기원서접수(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0년 정기 기능사 1회 | 2020.01.14 ~ 2020.01.17 | 2020.02.09 ~ 2020.02.15 | 2020.02.28 | 2020.03.02 ~ 2020.03.05 | 2020.04.04~2020.04.19 | 2020.04.29 |
2020년 정기 기능사 2회 | 2020.03.24 ~ 2020.03.27 | 2020.04.19 ~ 2020.04.25 | 2020.05.08 | 2020.05.11 ~ 2020.05.14 | 2020.06.13~2020.06.28 | 2020.07.10 |
2020년 정기 기능사 3회 | 2020.06.02 ~ 2020.06.05 | 2020.06.28 ~ 2020.07.04 | 2020.07.17 | 2020.07.20 ~ 2020.07.23 | 2020.08.29~2020.09.13 | 2020.09.25 |
2020년 정기 기능사 4회 | 2020.09.08 ~ 2020.09.11 | 2020.10.11 ~ 2020.10.17 | 2020.10.23 | 2020.10.26 ~ 2020.10.29 | 2020.11.28~2020.12.13 | 2020.12.24 |
-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3.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18)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불가
- ※ 2020년 정기 기사 4회 시험은 일부종목의 CBT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편 중으로, 홈페이지와 시스템이 연동됨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행종목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정기 기사 4회 시험일정 및 시행종목은 공지사항의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형 자격 시험정보
시험수수료
– 필기 : 11900 원 / – 실기 : 28600 원
출제경향
필기 : 각 과목별 기초지식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실기 : 작업형은 실제 작품을 만 들고 식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다룸.
출제기준
기존 화훼장식기능사 출제기준은 2019.12.31까지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화훼장식기능사 출제기준(2020~)파일이 적용됩니다.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간 ② 관련학과 : 원예학과, 원예육종학과, 환경원예학과, 식물자원학과, 농학과, 응용식물학과, 생명자원학과, 각 전문계 (농업)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 학과 및 평생교육원 ③ 시험과목 : – 필기 : 1.화훼장식재료, 2.화훼장식 제작 및 유지관리, 3.화훼장식론, – 실기 : 화훼장식디자인 실무 ④ 검정방법 :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8.6.22)*에 따라 해당 종목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이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 분 | 현 행 | 변 경(2020년 적용) | 비고 |
필기시험 | 화훼장식재료, 화훼장식 제작및 유지관리, 화훼장식론 | 화훼장식 재료,화훼장식 제작 및 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직무중심으로 개편 |
실기시험 | 화훼장식 작업 | 화훼장식 제작실무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직무중심으로 개편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 위 자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
○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자격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본 자료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법령을 자체 조사한 자료임.
◇ 본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법제처(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법령 개정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법령별 세부 우대현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화훼장식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